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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이율을 자랑하는 10월 청년도약계좌개설기간이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10월 2일~10월 11일 입니다.  

    특히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 또는 군 장병급여) 증빙대상자라면 가입신청을 마감일 보다 빠르게 신청해야합니다. 마감 영업 2일전인 10월 8일까지 가입신청을 해주셔야합니다.

     

    신청기간내에 공휴일이 3일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야합니다. 가입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 에서 가능하며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1.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0월2일~10월 11일 입니다.

    신청 이후 1인 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신청방법

     

    1.[신청인👩] 신청인이 은행 앱에 접속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2.[서금원🏢 ] 가입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나이 및 개인소득 요건확인

     

    3.[서금원🏢 신청인의 등본 정보 기준으로 가구원 확인 및 확정

    *가구원최신화는, 등본상 가구원 확인이 불가하여 별도서류 업로드 요청이 있거나, 가입요건 확인 기간에 가구원이 사망하는 등 특별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

     

    4.[신청인👩]안내문자에 따라 가구원별 본인인증 후 정보제공 동의 진행

     

    5.[서금원🏢 ] 4단계까지 완료한 신청인을 대상으로 가구소득(국세청) 요건확인

     

    6.[신청인👩] 가입(계좌개설) 가능으로 안내받은 신청인은 가입신청한 은행 앱신청, 지점 방문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개설

     

     

     

    3.신청대상

    구분 상세요건
    나이 개좌개설일 기준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1인가구도 전체 계좌개설기간 기준으로 나이요건 적용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상세금액확인: 국세청 홈택스>즉시발급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접 3개 과세기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원(신청인 포함) 소득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원: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동생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최신화 신청을 통해 가구원 포함 가능(증빙서류 제출)

     

     

     

    4.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제 가능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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