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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각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점점 올리고 있죠.
그렇다면 소상공인 분들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있죠!!
10월 8일~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정도에 따라 이자를 지원해 줘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시기 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영상으로 보는 신청절차
2.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
3.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은 최대 금액 150만 원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4. 자주 묻는 질문
❔ 23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 등록사유발생일(대출실행일)이 23년 12월 31일인 사업자 대출까지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지 않음(지원대상 아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