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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5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말 듣고 오셨죠?
국토부는 오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 월 납입인정액을 10만 원-> 2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떤 장점이 있는지? 선납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1. 변경사항
기존 월 납입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어요.
2. 적용시기(언제부터?)
2024년 11월 1일부터 상향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는 금융기관 대부분들이 11월 1일부로 최대 25만 원 한도로 납입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3. 얻을 수 있는 혜택
소득공제 혜택
현재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에 연간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 변경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저축 기간 단축
납입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평균 당첨선인 1,200만 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10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자 소득 비과세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이 바과세되므로, 저축의 부담을 줄 일수 있어요.
4. 주택청약 25만 원 단점
재정적 부담
납입 한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꼭 본인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본 후 납입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자격
주택청약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요. 자세히는 가입자의 주택 구매 의향, 주택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이 고려됩니다.
5. 선납입자들의 납입인정액 상향방법은?
주택청약 25만 원이 발표되자마자 선납입자들 혼돈이 왔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재기될 정도로 선납입자들에 납입인정액 상향 방법을 문의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고 하죠.
선납입자 납입인정액 상향방법
국토부는 발표했어요.
선납입자들은 해당청약통장은행으로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존 선납입분을 취소하고 25만 원씩 재예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