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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예약 취소 시 언제부터 환불이 가능한지?
또는 위약금은 얼마인지?
위약금을 안내는 경우는 어느때인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자연 휴양림은 사용예정일 5일 전부터는 총요금을 환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환불받으시려면 최소 5일 전에는 취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
예정일 4일, 3일, 2일, 1일 전, 당일마다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이 다르니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
예외로 위약금 미부과 조항이 있어요.
➡️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이 경우는 기상청이 호우, 대설,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결제 취소방법
아래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취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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